무주택자 기준
안녕하세요! 요즘 집값이 비싸다 보니 아파트 청약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아파트 청약을 신청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항에 우대를 받을 수 있는 무주택자에 대해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주택자의 경우보다 아무래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더 강한 규제를 받고 있고, 또한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에서도 여러 제도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청약이나 금융제도의 우대사항으로 좀 더 폭넓게 선택할 수 있는 무주택자에 대한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주택자가 무엇인지 그 기준은 어떠한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무주택자란 자기 명의의 주택이 없는 사람으로 본인 명의뿐만 아니라 주민등록 본상의 세대원들 역시 소유한 분양권이나 주택이 없어야만 무주택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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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무주택자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주택의 소유 여부 판정에 대한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하는데요. 분양권을 갖고 있거나 주택이나 분양권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을 때에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요.
다만, 다음의 10가지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소유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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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 라목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 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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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소형 · 저가주택[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 공시 가격 또는 분양 가격이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민영주택의 일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위의 사항 중 6번의 경우 즉, 주택소유자가 만 60세 이상이라면 같은 세대원의 자녀라고 하더라도 자녀의 청약에는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또한 주택 소유주인 부모님은 부양가족에는 포함될 수 없기 때문에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이나 공공임대주택에서는 조건에 적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변화로 주택소유 여부에 분양권이 포함되므로 이점을 유의하셔야 하며, 주민등록상 함께 올라온 세대원의 소유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 이외에도 배우자가 주민등록 본상에 따로 기재되어 있는 상황 역시 이 기준에 적용되므로 주의하셔야 할 듯합니다.
즉, 기혼일 경우에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주택이 공유되므로 명의가 누구든 지와는 상관없이 결혼 이후 주택이 있으면 기혼자인 부부는 유주택자가 되며, 주택을 처분하게 되면 처분한 날로부터 무주택기간이 시작됩니다. 다만 결혼하기 전에 한쪽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더라도 결혼하기 전에만 주택이 처분되면 주택이 없던 사람은 무주택 기간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일을 전 후하여 주택의 소유 여부가 각자인지 함께 이은 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를 결혼 전부터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오늘은 무주택자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아파트 청약을 신청하시기 전 무주택자의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해보신 후 무주택자로서 좀 더 우대를 받으셔서 청약에 당첨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