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를 진행하시는 분들을 위한 폐업신고증명원 발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업사실증명원을 발급하는 방법은 온라인 국세청홈택스이용, 정부25에서 발급,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세무서에 방문하여 발급 이렇게 총 4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홈텍스를 통해 폐업사실증명원을 발급받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업과정을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처리 할 수 있었던것 처럼 증명원 발급 또한 어렵지 않은데요.
먼저 홈텍스에 접속, 로그인 후 메뉴중에 민원증명 > 폐업사실증명 메뉴를 선택해서 들어갑니다.
폐업이 완료되지 않으면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기본인적사항은 로그인한 정보로 자동 셋팅이 되고 신청내용란에 있는 부분을 채워주어야 하는데요 이때 사용용도, 제출처 등을 선택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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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수령방법에서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수령방법 (인터넷, 조회) , 희망수량을 선택하고 신청하기 버튼만 누르면 완료입니다. 발급받은 폐업사실증명서에는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업태, 종목, 개업일, 폐업일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해서 폐업신청을 하게 되면 30분이내에 인터넷접수목록상에 처리과정이 확인되고 여기서 폐업상태가 된다고 하면 폐업사실증명 발급번호 클릭을 하여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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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홈택스 민원증명 메뉴에서 폐업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 폐업을 햇다는 내용은 확인 가능하고 과거 오래된 사업자 폐업사실증명서 경우 사실증명 메뉴 이용을 하여 업종, 업태 까지도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요.
폐업 자영업자 지원 알아보기
증명하려고 하는 사업자번호를 입력하면 본인이 아닌 3자, 타인의 경우에도 사실증명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증명서로는 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부24를 통해서 폐업사실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폐업 지원금 알아보기
먼저 정부24사이트에 접속, 메뉴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메인화면 검색창을 통해 폐업사실증명원 이라고 검색을 하면 바로가기 메뉴를 검색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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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비스에 뜨는 폐업사실증명을 선택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홈택스에서처럼 사업장정보 그리고 수령방법, 신청일 등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신청하기만 누르면 됩니다.
참고로 1년이내 폐업한 경우만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며 과거 휴/폐업사실증명원을 받으려면 세무서를 방문 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간단하게 비용없이 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는데요.
폐업이후 금융기관이나 지원금신청을 위해 필요한 증명서 이기 때문에 발급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폐업신고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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